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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 방법을 활용하면 최대 60%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, 일반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저렴하게 KTX를 이용해 보세요
KTX 할인받는 16가지 방법
KTX 할인 받는 방법은 총 16가지입니다.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 대상자도 인터넷 특가 상품을 이용하면 10~ 30%의 할인을 받고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KTX 할인을 받으려면 코레일 홈페이지 나 앱을 통해 구매해야지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인터넷특가
- 할인대상 : 모든 KTX 이용객
- 할인율 : 10 ~ 30%까지 할인
- 이용방법 : 출발 2일 전까지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가능
청소년 드림
- 할인대상 :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24세까지 청소년 (청소년인증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)
- 할인율 : 10 ~ 30%까지 할인
- 이용방법 : 출발 1일 전까지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가능
- 본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, 1인 1회 1매, 1일 2회, 1개월 8회 이용 가능
힘내라 청춘
- 할인대상 :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25~33세까지 청년 (청년 인증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)
- 할인율 : 10 ~ 40%까지 할인
- 이용방법 : 출발 1일전까지 할인대상열차 구매시 할인 가능
- 본인에 한하여 이용가능, 1인 1회 1매, 1일 2회, 1개월 8회 이용 가능
임산부
- 할인대상 :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, 임산부와 함께 동행하는 동반 1명
- 할인율 : KTX 특/우등실 요금 면제(일반실 가격으로 제공), 일반실 운임 40% 할인
- 이용방법 :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홈페이지 및 역창구에서 할인가능
- 정부24 (https://www.gov.kr)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등록
-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, 신분증 제
-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+ 1년까지 가능
다자녀 행복 (30%)
- 인증방법 : 온라인(정부 24)과 오프라인(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으로 신청 가능
- 할인대상 :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
- 할인율 : 등록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(어른 1명 포함)이 이용하여야 하며, KTX열차 승차 시 2자녀 가정은 30%, 3자녀 가정은 50% 운임을 할인합니다.
- 이용방법 :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홈페이지 및 역창구에서 할인가능
- 1개월 8회 이용 가능
- 등록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움임을 수수함
기초생활수급자
- 할인대상 :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
- 인증방법 : 역 창구에나,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를 등록(제시) 후 인증을 완료 후 이용 가능
- 할인율 : KTX, ITX-이음, 새마을호, ITX-청춘, 무궁화호 30% 할인
- 할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1년마다 재등록 필요
장애인, 국가 유공자, 경로
- 할인대상 : 심한 장애인의 경우 50% 할인,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평일 30% 할인
- 인증방법 : 없음, 열차에서 승무원이 증빙서류 확인함
- 할인율 : 30~50%, 심한 장애인이 경우 동반 1인 50% 할인
- 인터넷 특가와 중복할인이 되지 않음
국가 유공자
- 할인대상 :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~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할인
- 인증방법 : 없음, 열차에서 승무원이 증빙서류 확인함
- 할인율 :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6회 초과 시부터는 운임의 50% 할인
-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(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)
- 인터넷 특가와 중복할인이 되지 않음
경로
- 할인대상 :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 65세
- 인증방법 : 없음, 열차에서 승무원이 증빙서류 확인함
- 할인율 : 평일 30% 할인, 주말 할인 없음
- 인터넷 특가와 중복할인이 되지 않음
모범납세자
- 할인대상 :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국세청에서 정한 모범납세자
- 할인율 : 주중 10% 할인, KTX의 경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%까지 할인
- 이용방법 :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출발 전까지 코레일톡에서 구매 시 할인 가능
-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1일 4매까지 이용 가능(신분증 소지)
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
어린이, 유아할인
- 어린이 할인대상 :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임의 50%를 할인
- 유아 할인대상 : 6세 미만의 유아는 어른 1명당 1명까지 별도의 좌석 지정 없이 보호자가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음
- 유아의 좌석을 지정하거나 유아 1명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 승차권(운임의 75% 할인)을 구매
N카드
- 할인대상 :N카드를 코레일톡 앱을 통해 구매 (모두 가능)
- 이용 횟수와 이용구간을 선택하여, 유효기간 내에 주중, 주말 구분 없이 열차 출발 전까지 할인승차권 이용
- 할인율 : 기본 15%에서 최대 30%까지 할인
정기승차권
- 할인대상 :지정 승차권을 1일 2회 이용 가능
- 할인율 : 어른, 청소년에 따라 45~60% 할인
- 이용방법 : 이용시작 5일 전부터 구매 가능
- 판매처 :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구매
입석, 자유석, 환승할인
- 입석할인 : 15% 할인
- 자유석할인 : 5% 할인
- 환승할인 : 30% 할인, 10분 ~ 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 시 적용
단체할인
- 할인대상 : 10명 이상의 단체로 이용할 경우
- 할인율 : 운임의 10% 할인
- 단체할인 승차권은 예약과 동시에 결제를 완료해야 함
4인 동반석
- 할인대상 : 코레일멤버십 회원 누구나
- 할인율 : 어른 15~35% 할인, 어린이 50%, 유아 75% 할인
- 이용방법 : 열차당 마주 보고 앉는 좌석 4인 1세트로 판매, 1회 1세트 열차당 최대 2세트 구입 가능